북카페작은도서관 운동본부는 도서관법 제18조1항, 20조, 제3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회중심의 작은도서관운동입니다.
교회 북카페작은도서관 설립운동은 전국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작은도서관을 개설, 운영하고 전 국민의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독서 생활화를 도모하여 교육, 오락, 문화, 정보의 장으로 지역주민에게 봉사 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천함으로써 전 국민 독서생활을 통한 국민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회 북카페작은도서관 설립운동은 전국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작은도서관을 개설, 운영하고 전 국민의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독서 생활화를 도모하여 교육, 오락, 문화, 정보의 장으로 지역주민에게 봉사 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천함으로써 전 국민 독서생활을 통한 국민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회중심의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 누구나 아카데미 북카페를 방문하여 서적대출, 신앙상담, 이웃과 대화의 장으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문화, 교육,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집니다.
또한 문화강좌 및 온, 오프라인 50여개의 민간자격과정을 무상으로 연계하여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맞벌이 자녀들의 방과 후 방치됨을 방치하고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을 통하여 모세와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방과 후 독서학교와 오케스트라 관현악 악기문화교실, 영어문화교실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강좌반을 운영하여 다음세대와 지역주민을 위한 관계전도사역이 가능합니다.
서적 1,000여권, 좌석 6석, 평수 10평의 부담 없는 시설의 작은 규모로 교회 북카페작은도서관을 설립하셔서 교회부흥과 재정자립의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