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카페 작은도서관 운동본부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좋은 정보와 서비스로 섬기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북카페작은도서관 운동본부는 도서관법 제18조1항, 20조, 제3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회중심의 작은도서관운동입니다.
교회 북카페작은도서관 설립운동은 전국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작은도서관을 개설, 운영하고 전 국민의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독서 생활화를 도모하여 교육, 오락, 문화, 정보의 장으로 지역주민에게 봉사 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천함으로써 전 국민 독서생활을 통한 국민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회중심의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 누구나 아카데미 북카페를 방문하여 서적대출, 신앙상담, 이웃과 대화의 장으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문화, 교육,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집니다.

또한 문화강좌 및 온, 오프라인 50여개의 민간자격과정을 무상으로 연계하여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맞벌이 자녀들의 방과 후 방치됨을 방치하고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을 통하여 모세와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방과 후 독서학교와 오케스트라 관현악 악기문화교실, 영어문화교실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강좌반을 운영하여 다음세대와 지역주민을 위한 관계전도사역이 가능합니다.

서적 1,000여권, 좌석 6석, 평수 10평의 부담 없는 시설의 작은 규모로 교회 북카페작은도서관을 설립하셔서 교회부흥과 재정자립의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